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충북 진천의 거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21일.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진천 문백면 도하리 거위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22일 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AI 의심에 대한 신고는 세종시 부강면 산란계 농장(지난달 10일) 이후 43일 만이고, 거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올해 AI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AI 감염 의심이 야생철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고농가 인근 1㎞ 지점에 미호천이 흐르고 최근까지 철새가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AI 감염 여부는 23일께 나올 예정이지만 간이검사 결과 바이러스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충북도 방역대책본부와 진천군은 이날 인력을 투입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다. 동시에 이 농장을 중심으로 한 경계지역을 이동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 중 위험지역(반경 500m~3㎞)은 닭과 오리의 반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중 경계지역(3~10㎞)에서는 오리의 반출입이 금지되지만 출하 3일 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혈청검사 받은 후 음성일 경우에는 지정 도축장에서 출하가 허용된다. 경계지역에서 오리를 제외한 닭 등의 가금류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 아래 반출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 농장에서 최종 AI 확진 판정이 나면 충북도는 음성군 삼성면, 생극면, 금왕읍 일부 지역에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