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판결 배경에 대해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게임 및 스마트폰 과다 이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수면권 보장을 주장하며 셧다운제를 찬성해왔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게임업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