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9시 22분부터 10시 26분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