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 씨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지만 서 씨는 기소와 함께 재직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3학년 A양(16)을 1교시 시작하기 전 건물 2층 교사실로 데려갔고 피해 여중생과 단 둘이 있으면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 씨는 A양과 진로문제를 이야기하던 것이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 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