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법정휴일로 지정된 날이기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교육자의 날(5월 15일)에 쉬게 된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필요인원이 근무하며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5월 1일 은행들은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일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