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매체 기자 S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일요신문] 여객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두고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 S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S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올리며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링크와 함께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한 실종자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실종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