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 구윤성 기자 kysplanet@ilyo.co.kr
국방부가 30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오후 2시 9분께 해군은 사고현장에 도착해 이날 오후 6시에 SSU 요원 6명을 현장에 투입해 세월호 내부에 하잠색을 처음 설치했다. 당시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해경은 하잠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해군은 그날 오후 6시 35분 이후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하고 해경 잠수팀이 우선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이틀날인 17일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도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인 UDT 대원과 해난구조대 SSU 대원 19명은 잠수 준비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해경이 ‘민간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기 때문이라는 것.
국방부는 답변서에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최고의 해난 구조 장비와 경험이 풍부한 UDT와 SSU가 왜 사고 초기에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단 한 명의 세월호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경이 해군 투입을 통제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