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요신문]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대 238배 초과 검출된 완구 등 어린이용 공산품 12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된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12개 제품은 비닐턱받이, 유아용 변기, 어린이용 머리핀 등이다.
완구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되거나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됐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 유아용 변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턱받이 3개 제품과 유아 욕실화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보다 최대 151배, 238배 초과 검출됐다.
유리 반지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379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금속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최대 432배, 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