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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아무개 군(12)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 활동이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혼외자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 아무개 씨(55)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에는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4) ,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과 송 아무개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 군 어머니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 아무개 씨(57)도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