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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일당 5억 원을 판결받아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40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미납 벌금 중 40억원을 추가로 냈다. 허 전 회장은 개인 채권을 회수해 벌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3일에도 채권을 회수해 벌금 49억5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탈세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으나 뉴질랜드로 출국하며 형집행을 미뤄왔다. 지난 3월 자진 귀국한 그는 하루 5억원, 6일을 구금상태로 보내며 총 30억원을 탕감받았다. 남은 벌금은 134억5000만원이다.
허 전 회장 측은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매각을 유명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골프장(90억 원), 뉴질랜드 쇼트랜드 토지매각 대금, 뉴질랜드 아파트 매각 대금 등으로 벌금 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