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법정처리기간 2~30일의 단순.복합민원으로 처리결과가 ‘불가’ ‘이송’ ‘이첩’ ‘취하’ ‘반려’ ‘경유’ ‘진달’ 등을 제외한다.
구는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계산하고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복잡민원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를 공개해 담당 공무원의 분발을 유도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고객만족 우수부서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평균 민원처리 일수를 4.43일로 단축한 바 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