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에게서 1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안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2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일하면서 이 씨에게서 돈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