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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영화 등의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려 소액결제에 이용해 88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3~4일 마다 웹하드 사이트를 새로 개설한 후 소액결제 승인 안내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오해하고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웹하드 운영자 정 아무개 씨(32) 등 6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 일당은 2012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 드라마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모은 17만여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악용해 매달 2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로 모두 8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결제가 이뤄질 때 결제 승인 안내 문자메시지에 ‘[안내]초특가 대박 이벤트 1만6500원 무제한정액문의’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스팸문자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등이 PC방이나 음식점 등에 ‘무료포인트 쿠폰’을 뿌려 회원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 영화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