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DB
김 씨는 2012년 1월12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 A 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이에 김 씨는 “부디 ○까세요”라는 비속어로 응대했다. 이에 A 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A 씨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유행어로 일축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 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 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