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사진=일요신문DB)
[일요신문] 달리는 지하철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며 주변 승객들을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경찰은 이 아무개 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동대문구 신이문역을 지나던 의정부 방향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적선을 거절하자 지포 라이터에 불을 붙여 휘두르며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밥을 안 먹었으니 1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승객들이 “시끄러우니 저리 가라”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과 2범인 이 씨는 평소 직업이 없이 무료 급식을 하는 교회를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주로 1호선을 타고 다니며 구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전동차에 옮겨 붙지 않았고, 이 씨는 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