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캡처
[일요신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일명 ‘해결사 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병원장을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춘천지검 전 아무개 검사(37)를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 검사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작년 3월 사이에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 아무개 씨(43)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제공받은 바 있다.
또한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며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
전 검사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