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 공주경찰서는 9일 모르는 여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알몸을 보여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아무개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A 씨(여·28)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과 벗은 몸 일부를 보여주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영상통화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