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기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조 아무개(44) 변호사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혁기 씨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 오늘 오전 팩스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혁기 씨
조 변호사는 “현재 다른 사람을 건너 혁기 씨와 연락이 닿는 정도다. 직접 (혁기 씨와) 대면해서 얘기를 듣거나 조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가 대변인도 아닌데 이런 역할을 하려고 변호인을 맡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혁기 씨 측은 검찰 출신 변호사와 로펌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변호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유 전 회장 일가의 변호를 맡는 데 대한 부담감을 느껴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혁기 씨는 수소문 끝에 최근 중소 로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인 조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조 변호사는 2012년 검찰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혁기 씨의 연락창구로 여겼던 조 변호사마저 사임함에 따라 혁기 씨 소재 파악에 더욱 애를 먹게 됐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미국 등에 체류 중인 네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