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가 정 의원의 부인 김영명(58)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먼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정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라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김 씨에게도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먼저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