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별로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신고된 실거래 자료와 실제 계약서를 대조해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만석동 및 화수․화평동 일원(5월19일까지), 송현동 일원(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금창동 및 송림동 일원(5월29일부터 6월10일까지),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6월11일부터 20일까지) 순으로 진행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