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 씨는 “2011∼2012년 경 B 여고의 남교사 3명이 여학생 2명을 강간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2명이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최근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
해당 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이 여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 씨는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해 교장에게 문제의 남교사 3명을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다음날 문제의 남교사 3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현재 A 씨는 도교육청에도 진정서를 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상담을 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상담센터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학생 이름을 포함해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해당 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교장은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