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한 유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시에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또 A급 지명수배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체포된다.
현재 검찰은 유씨가 밀항할 것을 우려해 인천, 평택 등 전국의 밀항 루트도 점검 중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받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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