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2010년 1월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2012년 6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해 2014년 5월까지 실무교섭 6회, 본교섭 13회를 개최한 끝에 이날 최종 합의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양측 교섭대표인 나근형 교육감과 백성우 위원장 등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서는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단체교섭, 제4장 근로조건, 제5장 교육재정, 제6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제7장 행정제도 및 관행 개선, 제8장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 요구, 제9장 처우개선, 부칙 등 141개항의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만큼, 단체협약 사항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인천의 교육행정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