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이종윤 청원군수가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종윤 청원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청원군청 공무원 A 씨(51)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그가 A 씨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군수와 A 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군청 사무실에서 이승훈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이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