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발언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최 전 의원이 지적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예산편성 문제는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원주지역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각각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배정 과정에서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우리가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