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3순위에 해당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천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방식은 자치구별 2호씩 총 50호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 50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한다.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하며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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