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학생 이 아무개 씨(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숨기려하고 상당기간 거짓 진술했던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범으로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그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같은 과 동기인 A 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자며 A 씨를 스토킹했다.
범행 당일 이 씨는 A 씨 하숙집에 몰래 따라 들어갔고 A 씨가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휴대폰 줄을 목에 감아 자살로 위장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