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육사 생도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던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주말에 외박을 나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고,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