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회장 일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어디까지라도 추적해 나쁜 정상이 가중된 법정 최고형을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수사팀이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존중했음에도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황당한 대응을 하는데 분개하고 있다”면서 “대균 씨는 도망갔고 유 전 회장도 본인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지 않게 은신한채 수 천명의 무고한 신도 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현재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그간 수사과정에서 구원파 구성원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칫 불법 폭력시위, 공무집행방해나 범인도피 등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무고한 신도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했다”며 “유 전 회장 일가는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사법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지난 16일 인천지검 주영환(사법연수원 27기) 외사부장을 유 전 회장 일가 검거팀장으로 지정했다. 주 팀장은 검거팀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