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층과 5층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탕방 13개를 차려놓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비상계단에는 철문을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 건물 내 유일한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는 4층 카운터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감시망을 벗어나서 버젓이 영업을 해온 퇴폐 안마시술소 안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은 외부와 차단된 업소 내 탕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1회 18만 원에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김 씨 등은 이 중 9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착취했다.
김 씨 일당은 피해여성들이 계속되는 성교로 인한 고통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면 강제로 약물을 주사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는 비인간적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업주의 말을 듣지 않는 여성은 2~3일 동안 굶기 일쑤였다. 이들 여성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면 초콜릿 등으로 끼니를 때웠다.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빚을 진 성매매 피해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업소를 옮겨 다니며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 김 씨 일당은 피해여성들을 착취한 돈으로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잠시 외출을 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연고지인 부산으로 신고를 하면서 김 씨 일당의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안마시술소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업주인 김 씨와 그 일당을 검거해 부산으로 압송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