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CCTV 단속 운영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예고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도봉구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구는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속예정임을 알리는 SMS문자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된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가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주·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난 및 환경오염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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