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은 2시간 연장된 오전 10시까지(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같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이번 처분을 통해 영업규제를 받는 업체는 홈플러스(금천점, 시흥점), 롯데마트VIC마켓 금천점 등 대형마트 3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SSM 4곳으로 총 7개 업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한 시간 변경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와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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