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일요신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MBC 편파보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고의영)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파행중인 국정감사장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 중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지방대 출신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인데 해당인을 비하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MBC 및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MBC가 자신의 언론사 간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여섯 차례에 걸쳐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공익성보다는 사적인 목적에 따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5월 16일 재판부는 2심에서 항소심에서 MBC 측의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신 의원 측의 부대항소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