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긴급 검사장회의를 열고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상범 3차장검사)에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 부서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전국 검찰청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검찰청엔 모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며 관할 기관과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피아 비리 및 공공기관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특별범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전직 고위 공무원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간부로 취직한 경우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도 퇴직 공무원이 진출해 관피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특별수사본부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지휘하기로 했으며 자체 범죄정보수집 능력을 관피아 비리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