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이 아무개 차장(55)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 수의계약과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이 차장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실제 금품 수수액이 3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과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 차장과 공모해 고리원전 3·4호기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