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병언·유대균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 협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각각 유 전 회장 5000만 원, 아들 대균 씨(44) 3000만 원이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은신했다는 첩보를 입수,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총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유병언 부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