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인터넷 일베 게시판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임의로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 원본에는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