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박 원내대표의 안대희방지법은 안 후보자의 사퇴에 힘을 받은 모양새다. 곧 총리 지명이 또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이 상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 측은 “안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재 법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최종 점검 중인 상태”라며 “박 원내대표는 예전부터 전관예우 문제 등 관피아 척결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작명하며 적극적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의 안대희방지법 외에도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이 논의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을 다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처벌대상을 가족들에게까지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후반기 상임위 배정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된 김영란법은 하반기에 새로운 위원들이 재논의 하게 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의 여파로 관피아 척결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되긴 했지만 상임위가 재구성될 것이라 시기상으로 촉박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여파 때문에 국회에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문제를 다루는 주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폭주하고 있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발의된 법안 수는 총 7개다. 2013년 1년간 발의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총 12개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1개월 만에 관련법이 쏟아진 것이다. 관피아 척결과 관련된 법은 김재원 윤상현 정청래 유기홍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됐다.
관피아 척결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법안들도 기존보다 강력해졌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부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등을 개정 이유로 제시하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척결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해당 법들 중 일부는 대상을 국회까지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기존 법령은 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서 공직유관단체 기관을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의 경우 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시키고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장했다. 취업 제한 기간도 기존 퇴직 후 2년보다 늘어난 퇴직 후 3년으로, 처벌 수위도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시켰다.
김제남 의원실 측은 “국회도 공직유관 단체에 해당될 수 있고 고위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뜻하기 때문에 4급 보좌관들이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기업으로 가 대관업무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도 바로잡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을 강화시킨 것은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에 모든 공직유관 단체를 포함시켰고 윤상현 의원의 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과 단체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등 처벌 대상을 대폭 강화해 발의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법안들은 정무위원회에서 하나로 조율돼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건으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쇄도해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돼 통과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