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아무개 씨(여․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 아무개 씨(34)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라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해 주식 투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렸다.
한 달 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렸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장 씨는 지난해 12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