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노조·위원장 김근용)가 3일 사측이 외환카드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외환카드로 무리하게 인사 발령 내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외환카드로의 전적(몸담은 곳을 옮김) 동의서에 불응한 카드사업본부 직원에 대해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보내거나, 외환카드 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냈다가 번복한 직원은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그룹은 외환카드가 분사되면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켜 올해 안에 하나SK카드와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