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후보(출처=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를 A로 지칭하며 “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선 “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후보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해당 혐의는 선거 기간 동안 ‘보수단일후보’를 지칭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