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부터 화장품법은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샘플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견본품 및 비매품 등 샘플화장품은 현행법상 사용방법이나 유통기한, 전성분표기 등의 표시의무가 없어 제품변질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구 보건소는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샘플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견본품, 샘플, 비매품, 테스트용 등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이 판매되는지를 점검한다. 또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도 점검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
이동환 고양시장 "첨단산업,쾌적한 도시,저출생·고령화 대비" 내년 예산 3조 3,405억 원 편성
온라인 기사 ( 2024.11.21 18:06 )
-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19 )
-
박승원 광명시장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 핵심 과제 완수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