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밤과음악사이’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소는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광진구청은 광진구에 위치한 ‘밤과음악사이’ 지점에 무대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소는 광진구청을 상대로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원고가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는 지난 2006년 처음 생겨난 이후 서울 강남, 홍대, 이태원, 부산 등 여러 지점이 생기는 등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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