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권 아무개 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의뢰인 배 아무개 씨(27) 등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씨는 직원 3명을 고용하고도 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대학 출신인 권 씨는 법학 전공도 아니었으며 고시공부를 한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도 권 씨는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법무부장관 명의 제55회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받아 자신이 차린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놓고 변호사 행세를 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권 씨는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이혼한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이려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변호사인 권씨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실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