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현재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부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과 이 부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 주(지분율 80%)를 담부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각자 명의로 39억 8000만 원과 39억 원 등 총 78억 8000만 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 부부가 맡기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이로써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지분을 10%에서 90%로 늘어났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 5월 2일 동양파이낸셜 보유의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양파이낸셜과 티와이머니 모두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다.
이에 현 회장 측은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 원과 보증보험 36억 원 등 4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가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회장의 소송 제기와는 별도로,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권자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현 회장은 동양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0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