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고양시는 이달부터 ‘민원인 권리 고지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인 권리 고지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누려야 할 민원인의 권리를 시가 사전 고지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 정보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 ▲불만·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게시한데 이어, 각종 민원 현장 점검 시에도 고지문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00만 시민 모두가 고품격 민원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