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KRX금융분쟁해결 전문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MOU 체결 후 가진 기념촬영 장면. 왼쪽부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일요신문]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지난 12일 오후 한국거래소의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거래소 손해액 감정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시 거래소 감정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선,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해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협조한다.
또, 서울변호사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해결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 및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과 사법의 각 영역에서 양 기관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금융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 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