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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가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아무개 씨(여·36)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수십 정 전달받았고,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이용되는 수면제의 한 종류로서 약효가 강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이 가능한 약물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으로 자주 사용되는 약물로 알려져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