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가 지난 1월부터 총리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와 연구실 임대료로 3천만 원 정도를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교수 급여를 지급해준 것은 문 후보자가 처음이다.
문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총동창회 회칙에 따르면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예산 승인 의결 등에 참여한다.
총동창회 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은 3000만~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 교수는 앞서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동안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신영연구기금 이사회가 심사·선정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이사장이던 문 후보자 본인을 직접 추천해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셀프 석좌교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문 후보자의 이 같은 행위에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야당에서는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은 이미 끝났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망언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며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