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노조는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본인이 신청한 연수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하나지주의 그룹 비전 교육은 직원 개개인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비전 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부분도 불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